물론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사 또는 가맹점의
가격할인기간을 포함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상품권의 사용)
1.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2.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